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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사례 총 232건 적발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경기도가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ㆍ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ㆍ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실제로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특히 불법 청약당첨 및 분양권 청약통장 불법거래,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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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문학회 '제15회 녹색문학상' 공모…정서 녹화 이끌 작품 찾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숲은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생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약속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이다.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 문학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정서를 맑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온 녹색문학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녹색문학상은 단순한 환경 주제 문학상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개발과 성장 중심 사회에서 흔들리는 생명의 존엄을 되묻는 문학적 실천의 장이다. 숲을 배경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숲의 철학과 생태적 감수성을 작품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한 작가를 발굴·조명해 왔다. 그동안 수상작들은 산림을 자원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생태 윤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정서 녹화'라는 표현처럼, 메마른 사회의 감수성을 숲의 언어로 되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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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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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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