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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 청암대 강명운 前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학비리 주범…권력 이용한 상습적 성폭력 범죄 엄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광주·전남 교수연구자연합, (사)나누우리,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해우림, 전국민주개혁동지회, 청암대학 사학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 해직교수회 등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 둔 강명운 순천 청암대 전 총장의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명운 순천 청암대학 전 총장은 설립자의 장남으로 이사장과 총장 재임 중 일본 유령회사와 부인 소유의 이름뿐인 연수원을 통해 교비를 불법 유출하여 착복하였다"며 "그 배임 행위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강명운 전 총장은 배임행위를 당시 총장이었던 부친의 책임으로 돌리는 패륜행위로 또다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으나, 본인이 총장 재임 시에도 5년 9개월 동안 배임행위가 행하여졌음이 2016년 2월경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또한 그는 설립자의 아들인 실세 총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여교수들을 수차례 성추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그러면서 "도덕성과 교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총장의 직위를 가지고 저지른 그의 상습적인 성추행 행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라며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인 성적 착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또한 "강명운 전 총장은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잦은 진술번복과 거짓 주장을 일삼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마지못해 성폭력 행위를 인정하면서 피해 여교수와 애인 사이라는 해괴망측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재판과정에서도 이러한 변명에다가 피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을 공격하는 온갖 2차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1심과 2심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분개하였다.

이어 "강명운 전 총장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당시 현직 고검장 출신 김OO 변호사의 비호로 수사가 왜곡되었다는 의혹이 일었고, 1심 재판장의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진행 및 결과에도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알아주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며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이 변경되면서부터 들리는 여러 유착 의혹에 피해자들은 설마설마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법부의 정의를 믿었건만, 역시나 하는 판결 내용에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어찌 나라다운 나라에서 조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제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청암대학 강명운 전 총장은 성폭력 고소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 교수들에 대해 파면, 해임, 재임용 탈락 등 중징계를 남발하고 학사업무를 파행에 이르게 한 소위 전형적인 성폭력 2차 피해다"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명운 전 총장과 그 측근들이 피해 교수들에 대한 감시와 개인사찰, 허위사실 유포, 증거 조작, 증인 회유 등을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는 강명운 전 총장의 성폭력 사건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악질적인 범죄자의 유형이다"라며 "강명운 전 총장의 권력 남용과 성폭력 범죄 행위는 여러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 우리는 1심 재판부(재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정중 판사)와 2심 재판부(재판장 광주고등법원 최수환 판사)의 재판 진행과정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며 "2심 재판에서 피고인 강명운 전 총장이 성폭력 행위를 인정하였고,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그러면서 "심지어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만진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며 "상습적인 성범죄자이며 악질 토호 교육자본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청암대학 강명운 전 총장의 이 사건 교비 착복과 성폭력 범죄가 권력을 장악한 적폐사학이 교육현장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교직원을 종업원이자 하수인으로 마음대로 부리다가 내다버리는 부패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다"며 "우리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피고인 강명운 전 총장이 총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저지른 모든 불법과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 여교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상처받은 인격을 치유함은 물론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끝으로 대법원에 '우리의 요구'라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주문했다.

■ 우리의 요구

하나. 대법원은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을 엄벌하라!

하나. 대법원은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조직적 법죄를 외면하지 마라!

하나. 대법원은 이 사건 1심 김 모 판사의 ‘방청인 교수에게 주제 넘는 짓말라’ 발언으로 가한 인권침해, 모욕에 대해서 당장 조사하라!

하나. 성폭력 2차 피해교수들을 당장 복직시켜라!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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