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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북구, 2018 상반기 주민예산학교 개최...전문역량 강화나서

오는 20일 시화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240여명 참여
위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인 운영방향 모색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참여자치의 대명사인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역량강화에 나선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0일 시화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예산참여위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예산학교는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인 어쿠스틱 통기타 연주를 시작으로 개회식, 사례발표, 전문강좌 순으로 진행된다.

사례발표로는 박현숙 문화보건 간사, 심우섭 도시교통 간사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기’를 내용으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소개한다.

이어 오미덕 지역미래연구원 참여예산센터장의 ‘지방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어떻게 사업을 심사할 것인가’를 주제로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한다.

북구는 올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통로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주민제안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참여예산제 1번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참여자치 실현의 필수조건”이라며, “주민과 행정간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192건의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총 719건의 사업 3,910백만원을 실제 예산에 반영했으며, 올해는 813백만원 규모로 총 30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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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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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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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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