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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입점. 퇴출 기준 확정

뉴스제휴평가위, 광고·어뷰징 기사 전송 언론사에 제재

(서울=동양방송)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입점과 퇴출 기준이 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이 공개됐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의 규정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신규 제휴의 경우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등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가능하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포털과 제휴할 수 없게 된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하면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네이버의 경우 기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매체'가 뉴스 제휴 기준이었으나 뉴스제휴평가위 기준에 따라 '사업자 등록 또는 인허가 1년이 지난 매체'로 기준이 강화됐다.

 
카카오의 경우 기존 제휴 요건이 사업자 등록 또는 인허가 2년이 지난 매체였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공개했다.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규정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제휴평가위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행위 발견 시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초 적발 시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계속 받을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계약 해지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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