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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 강진군, 2019년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박차

(강진=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중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2019년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사업’을 신청 받는다.

참여숲 공모사업은 주민·단체들이 수목 식재부터 관리까지 직접 참여해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참여숲은 경관숲, 소득숲으로 나눠, 그중 경관숲은 마을 가꾸기, 권역 단위 마을가꾸기, 관광숲, 하천숲, 노후공원 재생사업 총 5가지 분야로 나눠 신청 받는다.

사업 신청가능 대상지는 국·공유지 및 공공 성격을 갖는 사유지(노인정, 회관 등)로 5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민간소유 토지이다. 참여숲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주민모임과 비영리 단체로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 지원액은 주민모임에 대해서는 1~5백만원, 단체는 5백만원~5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해양산림과 김영기과장은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참여숲 공모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강진군의 산림행정 발전을 기반으로 강진군을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강진군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암면 석문공원에 단풍, 느티, 종려, 메타세콰이어, 철쭉 동산조성 등 1만1425그루의 나무를 심어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강진군 주요관광지로 급부상하는 등 지역을 상징하는 차별화된 숲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참여숲 신청을 원하는 주민모임 및 단체는 오는 13일까지 강진군청 해양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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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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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원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강원 지역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지원 공모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다. 수행기관은 최소 2억원 이상 소방관 안전 물품 지원 등 지정사업을 추진·완료해야 한다.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등 추가 제안사업 수행 희망 시 총사업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규모로 가능하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한정이다. 사업 기간은 내달부터 2025년 6월까지며 희망브리지 사정상 변동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재해구호·복지·보건·교육·환경 등의 공익 목적 비영리단체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설립 1년 이상의 기관이다. 신청은 2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http://hopebrid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점차 대형화하는 산불의 예방 등 강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본 사업에 역량 있는 단체의 관심·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1961년 전국의 신문사·방송사·사회단체가 설립해 현재까지 1조6천억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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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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