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227명 후보자 중 143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84억 6천여만원에 대하여 시 및 구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12억 5천여만원이 감액된 72억 1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시장선거(1명) 4억 6천여만원 ▲ 교육감선거(3명) 16억 3천여만원 ▲ 구청장선거(10명) 11억 3천여만원 ▲ 지역구시의원선거(40명) 12억 5천여만원 ▲ 비례대표시원선거(2개) 1억 3천여만원 ▲ 지역구구의원선거(80명) 22억 2천여만원 ▲ 비례대표구의원선거(5개) 1억 3천여만원 ▲ 국회의원재선거(2명) 2억 2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 72억1천여만원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75억 7천여만원 보다 3억 6천여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6회 지선 162명에서 제7회 지선 143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227명의 62.9%인 총 143명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121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2명이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의 수당 등 1억여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하였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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