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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중기진흥원, 목포지역 나들가게 선진화 지원 나서

시설현대화 등 지원…27일 목포시와 함께 사업 설명회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원장 우천식)이 목포시와 함께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한다. 올해 목포시, 광주 서구 등이 선정돼 발전 의지가 있는 나들가게를 지원한다.

앞으로 3년간 목포 소재 나들가게 점포 및 신규 가입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6개소, 방제관리 100개소, 시설관리 10개소를 추진하고 점주 역량 강화교육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한다.

또한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의 하나인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목포에 특화된 지역 전통 수산식품의 제조·유통 시스템을 구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함께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나들가게 맞춤형 지원 및 목포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나들가게 지원사업 관계자와 목포지역 나들가게 점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 관련 세부사항 및 참여를 위한 조건 등을 안내하고 나들가게 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천식 원장은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변화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으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취약계층 삶의 안정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목포지역 특화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된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앞으로 나들가게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점주의 점포를 우선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나들가게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나들가게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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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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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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