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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찾아가는 농업인 교육 실시

PLS 시행 대비…광주, 나주, 장성 등 농업인 300명 교육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농업인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찾아가는 농업인 교육’은 지난 4월부터 8월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광주지역 농촌형 거주지역인 삼도동과 대촌동, 세하동 농업인을 비롯해 도매시장 출하량이 많은 광주, 나주, 장성 지역 농업기술센터 교육생 등 총 3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농약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현황 소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및 허용물질 이외에는 사용 금지되는 PLS 제도 안내 ▲농약 안전 사용 당부 ▲농산물검사결과 알림 서비스 소개 등이다.

또 고령 농업인이 많은 여건을 고려해 ▲관행적 농약 선택이 아닌 작물보호 지침서를 준수한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 사용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을 당부했다.

김진희 농수산물검사소장은 “PLS 제도는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의 안전 사용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농업인들은 경험을 토대로 농약을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며 “농수산물검사소의 철저한 안전성 검사로 농업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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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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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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