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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전기차 보급·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질 개선 지속 추진키로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재난 수준까지 이른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등이 지속적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2018년 전기자동차는 당초 527대에서 734대로 207대를 추가 보급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은 3천907대에서 4천364대로 457대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올해 제2회 추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26억 300만 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비 3억 7천200만 원 등 약 29억 7천500만 원을 더 반영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 대상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완속충전기도 당초 330기에서 127기가 증가된 457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급속충전기는 올들어 현재까지 32기를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54대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약 396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1천576대(고속 1천520․저속 56대)와 충전기 1천358기(급속 72․완속 1천286기)를 보급했으며, 노후 경유차는 2천821대를 폐차했다.

송경일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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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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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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