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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관련법 위반측량업체 104개 적발…고발 등 강력 조치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위임 시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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