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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교통사고 줄이기 재난대응 수준 추진

2019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297억원, 올 대비 92% 증액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가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의 최근 3년(′15~′17)간 평균 교통사고는 연간 1만 여건이 발생하고 부상자는 연간 1만 6천명, 사망자는 일일 1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만명당 전국 평균보다 발생건수는 26.4%, 부상자는 36.7%, 사망자는 147.1%가 높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62.2%가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지방도와 시군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읍지역에서 26.2%. 면지역 54.4%, 동지역 19.4%가 발생해 농어촌 읍면 지역 교통사고가 80.6%를 차지한 것은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교통법규 위반자 중 속도위반자 비율이 59.7%(전국 32.7%)로 매우 높다’고 밝혀 우선순위 사업 결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월 2019년 본예산안 편성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도민의 안전권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재난에 준해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추진,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투입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년 40여명씩 총 202명(’17년 387명 ⇒ ’22년 185명)을 줄여 ’17년 대비 사망자를 52%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2019년 중점 추진사업을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교통안전업무 전담팀(4명)을 신설하고, 전남지방경찰청 및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에 올 대비 92%가 늘어난 총 297억 6천4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를 190대(이동식25, 고정식165) 늘리기 위해 53억 7천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7년 기준 ㎢당 1.9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로면적당 단속카메라 설치대수를 전국평균인 3.6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16개소, 노인보호구역 25개소에 고원식횡단보도, 투광등, 단속카메라, 제한속도 하향 등에 122억 4천4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71억 7천5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 도로 갓길 정비,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상설시장 주변 생활도로구역 정비, 굴곡도로 보행자 정보 알리미 설치,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등 교통환경을 사람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보․교육 분야에도 18억 4천600만원을 투입해 교통안전문화운동과 이륜차 안전가이드 북 배포, 어린이․고령자 안전체험교육 등을 확대함으로써 인적요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전남도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 인구 1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7개 시․도 중 2위, 상승률 1위인 반면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 대수는 1.9대(전국평균 3.6대)로 최하위라고 지적했으나, 전남도는 자동차 등록대수에서 렌터카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자동차 등록대수와 교통사고 증가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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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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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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