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8.6℃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7.8℃
  • 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8.0℃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경기/인천

경기도, 도내 대형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대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사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019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도는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통해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종빌딩’과 같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서울 대종빌딩 중대결함 발생으로 많은 도민들이 시설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개선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이번 안전점검 내용을 우수사례로 만들어 시·군에 전파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종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은 지난 3월 강남구청이 ‘제3종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해 관내 700여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12일 인테리어 작업 도중 기둥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폐쇄 조치됐다.

lyjong100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더보기
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