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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한국도자재단, 겨울방학 ‘도자특별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초등학생, 주부, 장애우 등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이천=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한국도자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경기도자박물관 Clay Play 체험교실에서 ‘겨울방학 특별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야외 활동이 어려운 추운 겨울, 방학을 맞은 아이와 학부모, 장애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도자를 통해 치유와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약 220명 규모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도자체험 ‘나는야 흙쟁이’ ▲가족이 함께 가족 식기 풀세트를 만들어보는 ‘우리 집 식탁’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장애인)을 위한 흙놀이수업 ‘점토치유프로그램’ ▲주부들을 위한 단계별 도예프로그램 ‘주부도예교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초급부터 중급까지 단계별 수업을 통해 도자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난달 1기 수강생 모집을 마감하고, 2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수강신청은 현재 광주시민만 가능하며, 향후 여건에 따라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가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 : 경기도자박물관)에서 댓글신청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방문신청을 통해 최종 참가자가 확정된다.

이 밖에도 곤지암도자공원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광주왕실도자기 초대명장 ‘지당 박부원 특별초대전’과 고려청자부터 분청사기, 조선백자 등의 변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 도자에 대한 상식을 배우는 ‘도자문화실’ 등 경기도자박물관의 독자적인 전시 프로그램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는 “이번 겨울방학 도자특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이 좀 더 따뜻해지고, 가족이 함께 여유와 치유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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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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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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