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건설본부는 1976년부터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37종을 시작으로 현재 136개 종목에 이르는 건설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월 각 시험 종목당 필요한 수수료를 고시한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달물품 위탁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돼 4종의 조달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는 시험수수료 외에 별도로 검사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밖에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경비가 올해 처음 고시됐다. 이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대행의뢰 할 경우 적용되는 비용이다. 건설본부는 올해 1년 동안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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