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만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8% 내외의 방송 판매직접비(매출액의 8% 내외)만 지불하게 되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egbiz.or.kr)를 통해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6일까지 이메일(lkh@kbiz.or.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며, 심사 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美) 충족 요구, 트렌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시장규모(범용성)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즌성 및 트렌드성이 강하고 시연을 통해 판매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홍보효과가 좋은 방송 미디어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참여희망 업체 71개사 중 15개사를 선정(경쟁률 4.7:1)해 홈쇼핑 방송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만1,050개의 제품을 판매해 4억9,100만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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