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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 소방, ‘119신고 이렇게 하세요’ 시민 맞춤형 포스터 제작

신고요령 홍보물 8500부 제작 배포, 교육·캠페인 등에 연계 활용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일반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 상황에 맞는 시민 맞춤형 119 신고요령 홍보물(포스터)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은 모두 8,500여부이며 공공기관, 민원실, ··고등학교 및 지하철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는 한편, ··심 교육이나 캠페인 등과 연계해 활용할 예정이다.

 

포스터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 상황별로 시민이 해야 할 신고요령이 잘 나타나 있어 추후 교육까지 이뤄지면 119상황실 수보요원들이 사고 위치와 현장상황 파악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119 상황실에 근무하는 한 소방공무원은 포스터 제작 외에도 평소 한 달에 1번 이상 상황관리가 어려운 취약지역에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해 출동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19신고를 하려는 시민은 현재 위치를 모르는 경우 산 중에서는 산악위치표지판을 활용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주변에 보이는 간판명이나 일반전화번호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119상황실에서는 일반전화번호, 승강기 일렬번호, 전선주 번호 등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일수록 상황설명보다 위치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전화를 먼저 끊지 말고 위치확인이 끝나면 구급차 도착 때까지 상황실 지도의사 등에게 응급조치나 초기 조치요령 등을 안내받거나 연기색깔, 사고유형, 의식호흡 여부 등의 추가정보를 제공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goquit@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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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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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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