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1시10분(현지시간 오전 7시10분) 에티오피아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