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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관광객 입국비자 간소화

법무부,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등 무비자 입국 확대

[미래일보=한창세 기자]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자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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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를 7월6일~9월30일까지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통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미화 15불의 수수료를 냈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돕기 위하여 3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하고, 중국 이외 단체비자가 발급되는 동남아 4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인 3월~6월 말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상기 대상자들에 대해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국내 공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해 비자연장차 공관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현재 3월부터 6월까지 단수비자 발급 외국인은 약 109만 명으로,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약 110만명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간편하게 한국 체류를 최대 15일간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로 발생할 불법체류자 등 문제는 별도의 제재방안을 마련,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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