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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주한 日총괄공사 초치해 '2019 외교청서' 강력 항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도움 안돼"
" 즉각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23일 한일 관계 악화가 반영되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 등을 담아 확정한 2019년판 일본의 외교청서가 확정된 것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청사로 불러들여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번 청서와 관련해 한국 측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동해 명칭과 관련해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예전 기술을 유지했고,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표현은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다.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일본 자위대 초계기 갈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갈등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와 동시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도 발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23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하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닛케이 신문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이날 각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한국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군함의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위안부 지원 재단의 해체, 자위대 군함 '욱일기' 게양 갈등 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명기했다.

외교청서는 2019년판에 처음으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별도 페이지를 할애해 다루면서 경위와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을 자세히 서술하기도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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