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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4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중형기준 3000원→3800원 인상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는 2013년 10월 이후 5년6개월만에 택시 기본요금이 4일 오전 4시부터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중형택시 기준(2㎞)으로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또한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앞서 도는 적절한 인상안 도출을 위한 용역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요금인상안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이용객 서비스 향상 분야에서는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승차거부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과제로 꼽힌 문제다. 또, 승객이 요구할 경우 연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민원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도 택시업체 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시군은 관할 택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명령 1회 위반의 경우 법령상 최고 처분기준인 사업 일부정지 20일을 적용할 수 있다. 도는 해당 개선 대책이 잘 추진되는지 연간 2회(상, 하반기 1회)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상 6개월 후에는 택시 경영과 서비스평가, 도민여론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도내 38개 검정기관을 총 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1주 정도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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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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