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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최고 구조대원은 바로 우리'

구조대원 팀 전술 시연회 개최
5개 소방서 50명 참여…방화문 파괴 등 5개 종목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6월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리는 ‘제32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를 앞두고 16일 광주소방학교 훈련탑에서 ‘구조대원 팀 전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광주지역 5개 소방서 구조대원 50명이 참여해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5명의 구조대원이 한 팀으로 방화문 파괴, 협소공간 구조, 사각터널 통과, 사다리이용 들것구조, 맨홀 구조 등 5개 종목으로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는 출발선 구간, 1~5단계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구간 등으로 나눠 시연을 펼쳤다.

구조대원들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개인능력이 아닌 안전성과 정확성·신속성을 기본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팀 전술 위주의 체계적인 훈련을 꾸준히 해왔다.

김영돈 시 구조구급과장은 “재난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소방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매년 6월 시행되고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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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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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원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강원 지역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지원 공모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다. 수행기관은 최소 2억원 이상 소방관 안전 물품 지원 등 지정사업을 추진·완료해야 한다.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등 추가 제안사업 수행 희망 시 총사업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규모로 가능하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한정이다. 사업 기간은 내달부터 2025년 6월까지며 희망브리지 사정상 변동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재해구호·복지·보건·교육·환경 등의 공익 목적 비영리단체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설립 1년 이상의 기관이다. 신청은 2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http://hopebrid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점차 대형화하는 산불의 예방 등 강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본 사업에 역량 있는 단체의 관심·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1961년 전국의 신문사·방송사·사회단체가 설립해 현재까지 1조6천억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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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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