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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명 1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모두 '무죄' 선고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 상식 밖의 일…항소심 적극 검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사직 유지·상실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지사가 '완전 무죄'라는 외견상 대반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해 법조계일각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당사자격인 검찰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반겼지만,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이재선 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던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해 정치적 행동반경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가 이 지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공판과정에서 4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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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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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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