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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어가 절반은 수산물 팔아 1천만원도 못 벌어

연간 수산물 판매금액 1천만원 미만 어가 47.1%
11.8%는 2억원 이상... 어가소득 격차 두드러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어가(魚家) 100가구 중 47가구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의 전체 어가는 54,793가구로 이 중 47.1%에 해당하는 25,801가구의 수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1천만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2,172가구의 68.0%인 1,476가구가 1천만원 미만 어가였으며, 다음으로는 충남이 65.2%, 전북이 61.7%, 제주가 61.6%의 순이었다.

반면 수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어가도 전국적으로 11.8%에 달했다. 지역별로 1억원 이상 어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전체 3,017가구 가운데 18.6%(560가구)가 수산물 판매금액 1억원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남이 14.4%, 강원이 13.0% 순이었다.

 또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2억원 이상인 어가도 전국적으로 5.8%에 달했으며 경북의 10.6%, 제주의 8.2%도 2억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도 수산물 판매금액 1억원 이상 어가가 두 군데나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한편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 통계에서 1억원 이상인 농가가 2.7%, 2억원 이상인 농가는 0.9%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어가에서 차지하는 고소득 어가 비율이 높아 어가는 상대적으로 양극단의 격차가 크다는 분석이다.

황 의원은 “수산물 판매금액이기 때문에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어민들 대다수가 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밝히고 “영세 소규모 어가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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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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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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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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