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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국회'를 떠나 ' 장외서 12일 전국당원대회 개최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 1만명 이상의 당원집결 예상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외부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 맞춰 전국당원보고대회라는 이름으로 독자집회를 열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나 청계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해 1만명 이상의 당원들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조건으로 '정권퇴진 운동' 가능성까지 공언한 상태에서 장외투쟁을 벌임으로써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인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자사와 통화에서 "국민과의 본격적인 결합을 준비하면서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일환"이라며 "퇴진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가 될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한 집회가 될지는 정국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12일 집회를 기점으로 루비콘강가까지 가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전국순회 장외집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지도부 등 대거 참여하긴 했지만, '최순실 파문'에 따른 당 주도의 장외투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대여전선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재야와 시민사회 등 이른바 '촛불 세력'와의 연대를 꾀하면서 세규합에 시동을 걸 태세여서 장외공간에서 어느정도의 외연을 선보일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금주 한주간 전국 각 시도당별 보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올해 초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체제 들어 다소 멀어졌던 재야·시민사회단체와의 거리를 좁히며 협력과 연대의 틀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추미애 대표는 금주 초 종교계를 시작으로 재야와 시민사회의 원로들과 릴레이 '시국 회동'을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고문단을 비롯한 당내 원로·중진 인사들과도 소통을 넓혀갈 계획이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애국적 분노를 존중, 앞으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며 당원집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연대의 수준은 정국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하는 등 수위조절에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다. '하야'를 외치는 장외진영과의 전면적 '결합'은 정권퇴진운동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 상에서 현재로서는 12일 자체 집회에서 촛불을 들지 않고, 자체 집회 후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도 당 차원의 합류보다는 개별합류 쪽으로 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권을 지향하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하야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단독 장외집회를 하는 건 투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당밖 제세력의 흐름과 곧바로 합칠 경우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차원도 있다"며 "우리가 당 차원에서 촛불을 들고 제세력과 전면 결합하는 순간은 퇴진운동으로의 전환 선언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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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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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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