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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신길온천' 취소 과정 의문 불거져…법제처의 석연치 않은 회신 공문

권익위 "안산시에 온천 개발 시정권고 이행을 재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안산시가 온천 발견 신고를 26년여 만인 최근 들어 이를 취소하겠다고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면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산시와 법제처, 안산시와 행정안전부와의 공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지적된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2017년 12월 18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안건번호는 '18-0012'이었다.

이 문건에서 안산시는 최초 질의내용은 가, 나항 2건이다. 먼저 가항에서 1993년 7월 23월 온천 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 전)에 따라 온천지구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신청되었지만 불가 또는 반려되어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2010년 2월 4일 온천 발견 신고 수리의 취소 요건 보완 등을 포함하여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재차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이 신청되어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정승인이 반려되었을 경우, ‘온천법’ 제21조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 취소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항은 만약 가항에서 을설(취소 할 수 없음)이 타당할 경우,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단서조항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온천발견신고자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18년 3월 2일 행안부에 안건번호 '18-0012'로 신청하면서, 최초 안산시가 의뢰한 법령해석 가, 나 항 이외에 새로운 법령 즉 구 ‘온천법’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추가해서 질의했다.

추가된 질의 내용은 구 '온천법'(1995.12.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7조제1항 개정 후 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계산을 위한 수리 일은 2010년 8월 5일이며, 동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지를 물었다. 법령 해석 최 상위기관이 오히려 행안부로 질의한 것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

안산시는 또 이 같은 추가 질의를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내부결재로 진행한 후 행안부가 신길온천 발견수리 신고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발견신고 수리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길온천 개발자인 (주)소훈개발은 1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훈개발은 이와 관련 먼저 "법제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안산시)은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행안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제처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행안부에 질의를 받아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는 2018년 3월 6일 법령해석(18-0012) 의견회신을 보내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신길온천은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로 취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한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추가한 내용을 근거로 '이번에 다시 질의하신 내용에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 할 수 있다'면서 정반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안산시에 법령해석을 회신하면서 2018년 3월 8일 법령해석 요청(17-0697)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을 보내는데, 안건번호가 최초 18-0012가 아닌 17-0697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소훈개발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안건번호 17-0697은 산림청 산지관리법 질의로 안건으로 안산시와 법제처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산림청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뿐 아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귀하께서 위 호로 우리처에 요청하신 법령해석'으로 표현 하여, 마치 안산시 도시계획과에서 법령해석을 요청 한 것처럼 석연치 않은 공문내용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훈개발은 "또한, 본문내용 법령해석요청 하단 붙임 1. 법령해석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기재하고, 실제 붙임자료는 2018년 3월 6일 의견회신을 붙임자료로 발송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안건번호만 착오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작성했지만, 통상 반려시 회신문을 작성 할 수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안건번호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 도시계획과는 법제처 17-0697공문을 근거로 삼아 내부결재로 신길온천을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한다고 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조회창에는 안건번호가 18-0012가 반려로 나오는데, 무슨 회신문이 있느냐고 항변하니 법제처 17-0697 공문을 내놓아 2018년 3월 15일 곧 바로 법제처로 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날 법제처 1층 커피숍에서 김혜진 서기관을 면담을 하였다"면서 "안건번호 17-0697 반려처분에 회신문이 있는 게 이상하다고 하니, '법령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하는 곳으로 개별적으로 안산 신길온천을 취소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훈개발은 안산시의 반응에 대해서도 말했다.

즉 "안산시 도시계획과는 2018년 3월 30일 김혜진 서기관과 면담을 하였고, 안산시 출장복명서를 작성했는데 김혜진 서기관은 '신길온천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 했다"면서 "안산시 출장복명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안산시 공무원이 작성했으므로 김혜진 서기관이 알 수는 없겠으나, 답변내용을 보면, 201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 공식의견과 매우 다르며, 법제처 서기관이 국민권익위와 행안부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등, 본인의 권한을 넘는 월권으로 답변이 게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의아한 점은 안산시는 법제처에 2017년 12월 18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 안산시가 요청하지도 않은 새롭게 추가된 법령해석을 안건번호도 다르게 적은 후 '법제운영규정' 제26조 제10항은 서류보완 제출인데도 반려로 바뀌었음에도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소훈개발은 이 같이 문제를 지적한 후 "김혜진 서기관이 최초 소훈개발과 면담한 내용과 안산시와 면담했던 내용이 상반됨으로, 사실관계는 법제처 서기관과 안산시 도시계획과 소훈개발간 3자가 확인하는 자리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훈개발은 "법제처에 회신공문의 사실관계와 진상파악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안산시와 법제처간 공방과는 별개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안산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하라고 재촉구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권익위의 이같은 내용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지난번 취재결과 권익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온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이 국민권익위의 시정명령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 뿐이라고 주장하는 안산시의 행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존립이 필요치 않은 기관으로 여겨지는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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