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대교협 임원취임 승인공문을 제출 받은 결과, 최 총장이 대교협 부회장 취임시 교육부에 승인 요청하며 단국대 학사수료·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 등 허위학력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17·18대 대교협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대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협의체로, 교육부 고등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집행하고 있는 공공법인이다. 대교협 임원은 교육부 승인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박 의원은 “최 총장이 허위학력을 기재해 승인을 받았다면 교육부의 그릇된 승인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교육부의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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