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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유신악법폐지 촉구…생명수당 돌려달라"

서울역광장서 국민대회 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청원서 청와대 전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연대와 결연단체인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4일 '유신의 장기집권 연장수단으로 만들어진 26조 2항에 의한 유신헌법 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악법폐지'와 10.26 김재규 외 5인 열사 추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월남참전 미망인 등 회원 5,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37차 국민숙원 쟁취 국민대회를 를 개최하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 5,000여명의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간 것"이라며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을 만들어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권력에 의해 자행된 월남참전 용병의 이름인 인신매매 사건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에까지 유신악법이 남아있어 아직도 군임무 등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수천만원의 국가배상이아닌 보상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희생을 금수값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당연한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의 사생적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 총연맹 회원들은 이를 위해 '월남참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지급한 월남전 전투생명수당 41억 6000만 달러 중 39억 7800만 달러를 정부가 강제로 국고화 시켰다"면서 "자신들이 받아야할 수당을 국가가 당시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회에 참석한 미망인들은 "우리는 그 동안 폐지 수집과 식당 근무, 화장실 청소 등으로 생활했다"며 "남편이 살이있을 때도 병든 상태여서 돈을 다 소진했다"면서 전투수당 반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10.26 김재규,박홍주,박선호,유성옥,이기주,김태원 6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열사로 추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한뒤 '유신악법 폐지와 전투수당 지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청원서를 장성훈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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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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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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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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