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종류별·대상별 발급 및 반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에게 총 6,459건의 신분증이 발급되고 이중 2,998건만 반납되어 반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 발급 및 반납 현황으로는 ▲외교관 신분증 50% (4,133건 발급/2,048건 반납), ▲영사 신분증 49% (176건 발급/87건 반납), ▲특별 신분증(I) 26% (147건 발급/38건 반납), ▲특별 신분증(A) 41% (1,806건 발급/732건 반납), ▲특별 신분증(B) 47% (197건 발급/93건 반납)이다.
외교부 훈령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신분증의 반납)에 따르면 ‘주한공관장등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주한 외국 공관원에게 발급해주는 신분증은 일정 부분 특권과 면책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와 국가 간 신뢰의 표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발급과 반납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교부는 미반납 된 외국 공관원 신분증이 혹여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일은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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