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를 설명하고, 유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부임을 안내하고 기부센터를 이용하여 직접 후원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였다.
한편,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됨을 안내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됨을 홍보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축제 등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관내 다수의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정치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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