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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생아학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홈페이지 개편

더 쉽게 찾는 이른둥이 치료·양육 정보’

(서울=미래일보) 윤정인 기자=  대한신생아학회는 이른둥이 치료 및 양육 정보를 더 쉽게 찾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른둥이 희망찾기 홈페이지(www.preemielove.or.kr/)를 전면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이른둥이 관련 검색 시 이른둥이 희망찾기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이미지 형태로 가공된 정보를 텍스트화했다. 또한 이른둥이 보호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료인 이른둥이를 위한 건강정보와 복지정보 내용을 중심으로 보강·업데이트 작업도 했다.

홈페이지의 주요 정보인 캠페인 안내와 언론보도, 건강정보와 복지정보 등은 메인화면 퀵링크를 통해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건강정보와 복지정보는 책자를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컴퓨터는 물론 모바일로도 쉽게 접속해 이용 가능하도록 모바일 버전(preemielove.or.kr/m)도 개설했다.

이른둥이 건강정보 카테고리에는 이른둥이를 위한 건강문제를 비롯 상황별 케어방법부터 재활치료까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며, 호흡기 등 신체기관이 미성숙하고 면역이 약해 감염되기 쉬운 RS바이러스 예방접종 정보와 함께, 접종 대상인지 직접 정보 입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RS바이러스 예방접종 체크리스트 프로그램도 오픈했다. 더불어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카페 공유기능이 있어 홈페이지 정보를 지인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김창렬 대한신생아학회장은 “이른둥이희망찾기 온라인 홈페이지 개편으로 이른둥이 양육 가정이 더욱 편하게 활용하는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며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8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기념식을 통해 이른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설된 모바일 버전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mdn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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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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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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