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규안내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법규안내의 정확성·통일성·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설문항목은 ▲ 선거법을 질의하는 주된 이유 ▲ 민원질의 담당자의 친절도 ▲ 선관위 법규안내서비스 만족도 ▲ 법규안내서비스 선호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선거법을 질의하는 주된 이유로는 ‘선거운동 전에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67.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19.2%), ‘상대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6.4%), ‘전반적인 선거운동 전략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3.8%) 등의 순이었다.
민원 질의 시 담당자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친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법규안내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안내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은 방법은 ‘모바일, 이메일을 통해서’라는 응답이(46.2%)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쇄물을 통해서’ 응답이(19.2%), ‘전화, 방문을 통해서’(14.1%), ‘교육강의를 통해서’(11.5%), ‘언론매체를 통해서’(7.7%)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응답자가 제시한 법규안내서비스 개선의견으로는 법규 해석의 세부적인 내용과 위반 사례 홍보, 위원회간 통일된 답변, 선거법 개정시 방송 홍보, 홈페이지에 판례와 사례 게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보다 향상된 법규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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