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내용 ▲ 선거여론조사 객관성·신뢰성 확보 방안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법규 위반사례 및 선거여론조사 제한·금지 사항 등의 내용이 안내된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여론조사기관 관계자 등 관심 있는 자는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며, 교육자료인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집은 현장에서 교부된다. 별도의 참가신청은 없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광주여심위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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