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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효과 톡톡

자격증․직업훈련 지원 등 올해 42명 새 일자리․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도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가 북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취업·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6일 전남하나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611명 중 42명이 새로 일자리를 구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취업자(36명)보다 16.7% 늘어난 규모다.

전라남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70명에게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취업·창업 박람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은 요양보호사·간호보호사 6명, 운전면허 12명, 기타 자격증 10명이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취업 지원 사업은 ‘생활밀착형 전문일터 만들기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전문직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6개월간 월 최대 3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6개월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최대 1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업체엔 월급의 50% 내에서 최대 5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2018년에 북한이탈주민 11명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았다. 고용지원금을 받은 10개 업체 중 한 업체는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적기업 기초교육과 현장 방문, 창업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미래 사회적기업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및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온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월 1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 목포시·여수시·순천시, 상공회의소, 전남하나센터, 지역 기업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협력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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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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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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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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