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경찰은 18일(이하 현지 시각) '리정철'이라는 이름의 북한 여권을 소지한 남성을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경 셀랑고르 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온라인 매체 <더스타>는 18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이 전날 밤 셀랑고르 주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잘란 쿠차이 라마의 한 아파트를 급습해 북한 국적의 신분증을 소지한 리정철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 리정철이 수배 이후 시내 아파트서 숨어지낸 것이다.
리정철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지, 청부업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체포 용의자들 중 북한 국적이 표기된 신분증을 소지한 건 리정철이 처음이라, 이번 사건을 푸는 중요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현지 매체인 <더 선 데일리>도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을 인용, 이 남성이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6명 중 베트남 여권 소지자 도안 티 흐엉(29ㆍ여)과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25ㆍ여), 그리고 아이샤의 말레이시아인 남자친구를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한 뒤 도주한 나머지 남성 용의자 4명의 뒤를 쫓아왔다.
이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리정철은 1970년 5월 6일 생으로 올해 만 46세이며,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인 i-KAD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리정철은 1970년 5월 6일 생으로 올해 만 46세이며,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인 i-KAD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i-KAD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민국에 1년 기한의 노동허가를 갱신할 때 발급된다고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는 설명했다.
경찰은 리정철을 심문하는 중이며 나머지 용의자 3명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여권을 소지한 남성이 체포되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정남 씨 시신이 재부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현지 중문 매체인 <동방일보>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이번에 실시된 부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경찰 당국이 이날 재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부검에는 법의학자 팀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부검을 실시한 이후 경찰 당국은 아직 부검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밤 갑자기 기자들 앞에 나타난 강철 주(駐)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A4용지 3쪽짜리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우리 영사관의 보호를 받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인 그에 대해 우리가 부검을 반대했음에도,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허락 없이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애초 말레이시아 측은 우리 대사관에 북한 시민(김정남)이 푸트라자야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서 확인을 요청했고, 우리는 이에 응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부검이 이뤄졌다. 이런 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기초적인 국제법과 영사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권 침해이며 우리 시민에 대한 법적 권리의 제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사는 말레이시아 경찰 고위 관리를 만나 즉각적인 시신 인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이는 말레이시아 측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며, 우리를 해하려는 적대 세력과 결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남한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강 대사는 "한국 정부가 정치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북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갑작스런 입장 발표에도 말레이시아 당국은 부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지 매체인 <더 선 데일리>는 18일 탄 스리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누구든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에는 말레이사이의 법규를 따라야 한다. 이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칼리드 청장이 "김정남 유족의 DNA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