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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의 건전한 발전방향' 포럼 개최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서민금융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저신용자와 고신용자간 금리격차 해소 기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고용창출 연결
온라인·디지털 특성 반영한 고객맞춤형 상품 구성 가능
빅데이터 확보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기대
플랫폼사업자, 이용자 이익보다 대출규모 확대에 주력가능성 해소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이 지난달 입법화돼 내년 8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는 가운데 P2P금융업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안적 금융서비스모델이 될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서민금융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의와 함께 향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정유신 교수(서강대학교)는 "2019년 기준 미국, 중국, 영국이 세계 P2P대출시장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개인투자자와 기업간 대출을 중개하는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다"며 "국내 P2P의 경우는 2016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시행될 P2P금융업법은 플랫폼사업자(P2P금융업자)가 대출자가 되어 차입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대출자가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형태는 만기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대출자가 채권자로서 차입자에게 추심하게되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간접투자방식의 법안은 2017년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했다.

정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P2P금융업이 서민금융영역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간의 금리절벽 해소와 중금리대출 대상의 확대로 포용적 금융에 기여 가능성이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은행 대출한도와 별개로 대출이 가능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온라인·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특성상 시공간 제약이 없고, 탐색비용이 최소화 되며 개인, 기업, 기관 등 다양한 투자자와 차입자간 연결이 가능하며 디지털 컴퓨팅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맞춤형 상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 기준 금융이력부족자는 전체의 27.8%로 최근 4년 반 사이에 62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중신용자 구간에서는 약 60% 가량이 금융이력부족자로 분류되며 그 중 20대와 6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거부대상으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P2P금융은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선별적 대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쌓인 금융이력은 금융권내로 편입할 여지를 주게 된다"며 "비금융정보 중심의 알리바바 신용평가시스템인 지마신용(芝麻信用, 참깨신용)을 통한 타오바오 소액대출의 경우 지난 5년간 디폴트율이 1% 내외"라며 긍정적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금융소외자를 포함한 서민금융이용자들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는 "P2P금융업자인 플랫폼사업자가 차입자나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규모 확대에만 주력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의 P2P전용법의 탄생으로 우리 금융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았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탄생은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금융업이 제도권 금융 의 틀 안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중금리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한 서민들의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올해 금융혁신법의 통과로 샌드박스에 탑재되는 금융아이템이 1백개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 더욱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그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산업 성장의 한계가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등에 관해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서민금융연구원이 서민들의 금융소외 문제를 제도적 개선과 실천적 프로그 램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에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P2P금융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서 서민금융의 대안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P2P금융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제공 하지 못했던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첫째, 금융회사 개입이 없는 P2P금융은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자금수요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P2P금융은 포용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창업자, 영세 소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 웠던 분들이 P2P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에 대 한 보편적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셋째, P2P금융은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영·미 등의 선진 P2P금융 회사들은 SNS, 전자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비전통적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 변별력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등 임팩트금융 공급 확대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 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그러면서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스타트업들을 수차례 지켜보며 규모 대신 가치를 지향하고, 독자적인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스몰 자이언츠'의 경영방식에 주목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P2P금융업은 플랫폼의 구조와 시행설계에 따라서는 기존 금융기관이 초래한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할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며 "대안신용평가 시스템과의 접목이나 중금리대출 영역 커버 등에서 보완적 서민금융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새로운 산업을 제도화 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노력이 필요한 점 누구보다 잘 안다"며 "입법과정에서 법안까지 제안하며 노력해주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업계 대표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셨 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이제 이 새로운 산업이 제도화 되었다"라며 "제도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첫술에 배부르랴'는 격언처럼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고 다양하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P2P금융업은 금융기관을 거치는 기존 금융거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금융패러다임"이라며 “차세대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서민의 금융소외 해결을 요체로 하는 대안서민금융 플랫폼도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포럼 자리에서는 연구원이 실시한 저신용자 대상 금융이용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도 있었다.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2,000여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았다. 작년 말 실시된 설문에서는 3,80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는 내년 1월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행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핀테크회사(토스, 뱅크샐러드), P2P금융회사(랜딧, 테라펀딩,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관련 시민단체(더불어사는사람들, 희망만드는사람들, 함께하는인천사람들) 등이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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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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