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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경찰청,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공사구간 교통안전시설 특별 점검

초행길 외지 차량 및 지역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786개소)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지난 9일부터 관내 도로공사 구간 786개소에 대하여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적합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 하는지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동절기를 맞아 도로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지침대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빙판길 위험 등으로 지역 주민과 초행길 외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우선 국도 23호선 강진군 군동면~마량면(18.5km)에 대하여 전남경찰청‧강진경찰서, 발주처인 익산국토청 및 시공‧감리업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PE 드럼(200개) 및 야간 발광시설물(300개), 교통표지판(52개)을 추가 설치하고 농공단지앞 급커브 위험구간 폐지 등 야간 초행길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시설을 전면 보완하였다.

또한, 경찰은 관내 도로공사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부실한 안전 관리로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도로공사 때문에 통행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더 안전한 전남』만들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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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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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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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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