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변인은 "앞서 이석채 전 회장에게 내려진 업무방해 혐의 유죄 선고로, 김 의원 딸의 KT부정채용은 실체적 진실임이 이미 밝혀졌다"며 "'미자격자'를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권력형 채용비리'이고, 아버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김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은 실체적 진실임이 이미 밝혀졌다"면서 "'미자격자'를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권력형 채용비리'이고, 아버지가 김 의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변인 이어 "이번 판결로 '뇌물공여 없이 KT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권력자의 딸을 알아서 부정채용 해줬다'는 김 의원의 황당한 주장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은 '정치보복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라는 기만적 언동을 당장 접고, 청년과 국민 앞에 '딸 채용비리'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김성태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이석채가 김성태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성태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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