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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국방부, 사망 및 장애라도 원인규명 거쳐 보상금 등 지급

[미래일보=한창세 기자]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및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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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①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이번 개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이나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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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2026년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호운)는 1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D홀에서 2026년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김민정 상임 부이사장의 사회로 김호운 이사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문학은 늘 인간의 존엄과 언어의 품격을 지켜왔다"며 "새해에는 문단이 더욱 서로를 존중하며, 한국문학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례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 명예회장단, 이사장단, 분과회장단, 지회장·지부회장, 이사와 감사, 각 위원회 위원장 등 약 150여 명의 문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인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문학 공동체로서의 연대를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문인협회 전 이사장인 문효치·정종명·이광복 전 이사장이 나란히 참석해 후배 문인들에게 따뜻한 덕담을 전했다. 이들은 "문학은 결국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며, "속도와 효율의 시대일수록 문학의 느린 언어가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박우성 자문위원은 신년 떡국을 협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 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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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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