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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국방부, 사망 및 장애라도 원인규명 거쳐 보상금 등 지급

[미래일보=한창세 기자]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및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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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①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이번 개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이나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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