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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청약조정지역 대출규제 강화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분양 3주택→1주택 제한
6·19 부동산 대책 발표…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맞춤형 규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오는 73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입주)때까지 금지된다.

 

또한 현행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를 주택시장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집단대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가 강화되고 DTI는 신규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한다.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으나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다시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 하기로 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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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141작가 문장, 필사책> 출판기념회 및 제9회 아름다운 소설가상 시상식 개최… "141인의 문장이 다시 숨 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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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11월 6일(목)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여성의 역량강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함께 여성 창업기업의「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을 비롯해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연계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기업 내 양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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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하늘 가리는 초고층 논란… "오세훈 시장, 업자와의 동행 중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종묘 인근에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7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142미터 빌딩을 세우려 한다"며 "역사적 존엄을 업자 이익에 내던지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4구역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종묘의 경관지구에 인접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HEIA)'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유네스코가 공식 권고한 절차를 외면한 채 일방적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세계유산이자 문화자존의 상징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정은 역사와 시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건물을 높여도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는 단편적 논리로 세계유산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그림자의 유무가 아니라 종묘가 지닌 의례 공간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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