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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고용.생계 보장-사용자 강제방안 마련 촉구

민주당사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전국공공운수노조와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기간산업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고용과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용자 강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 겸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문제인 대통령을 향해 정리해고 제자리 및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250여명의 참석자들은 정리해고 금지, 체불임금 지급,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정부대책 정부대책 걷어차고, 정리해고· 체불임금 양산하는 사용자를 왜 그대로 두는가"라고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EPU.공군사관학교 42기)은 "우리는 지금 이상직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앞에 있고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를 빌미로 기재반납, 전면 셧다운, 희망퇴직, 이스타포트 계약해지, 인턴직 계약해지 등 노동자의 피를 말리는 구조조정과 인력을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재난은 분명하나 왜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모두 노동자가 재앙의 몫으로 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이삼 위원장은 "이스타홀딩스 최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의 뜻에 따라 오로지 제주항공에 회사를 팔아넘기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감행해 5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넉달째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을 감싸고 있다. 우리는 수차례 이곳을 찾았지만, 정부도 이스타항공 노동자 임금체불과 정리해고를 해결에 대해 철저히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기간사업 원하청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 보장 ▲고용을 포기하고 정부대책을 거부하는 사용자 강제방안 마련 ▲정부여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대화 ▲전체 공항.항공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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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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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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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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