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 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더군다나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그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우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끝으로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것은 맞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 과정이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었지만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정했으며,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범대위는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라며 "대법원은,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출범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범대위는 1차 발기인에만 종교·법조·언론·문화예술계 등에서 1184명이 참여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소설가 이외수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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