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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혐오 악순환 고리 끊어야"…조계종·시민단체, 국회 둘레 오체투지

조계종 사노위, 18일 오후 국회 둘레 오체투지
국민 87.7%찬성…21대 국회에 법제화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을 따라 도는 오체투지(두 무릎과 두 팔, 머리 순서로 땅에 닿게 하는 불교식 절)를 5보1배로 행진하며 2시간30여분 동안 진행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16일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를 해왔다"며, "21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12차 기도를 오체투지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해 파천교 방향에서 국회 담장을 따라 돌며 진행됐는데, 조계종 사회노동위 소속 승려들은 물론,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무지개 행동 이종걸 집행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 예고 이후 17~20대 국회에서 발의와 포기의 과정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지 입법 권고를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체투지에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인 혜찬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차별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새로운 폭력을 만들고, 폭력은 살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다고 말했다.

혜찬 스님은 이어 "법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정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악의 고리를 끊고 차별·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혜찬 스님은 그러면서 "불교는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차별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재차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7.7%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21대 국회가 이전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정의당 소속 6명의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30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입법을 위한 행동을 시작 하겠다"며 "이번 오체투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 발언과 관련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월 14~20일, 만18~69세 성인남녀 1500명(남 760명, 여740명)를 대상으로 전화응답방식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한 결과 응답자의 87.7%는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포괄적 차별금지와 노동시장 성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한다는데 10명 중 8명 넘게가 찬성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의한 응답자는 여성 89.8%, 남성 85.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이제 21대 국회는 개원했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책무를 무시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오체투지에 참석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오체투지에 참여한 김보미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표는 "성소수자로서 생활 속에서 차별의 현장을 항상 마주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노동위 스님들이 앞장서 주고 공감해 주고 동참해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국가, 인종, 언어 등을 빌미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한국의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2007년과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 발의와 포기 과정을 반복해 오면서 일부 보수 개신교의 격렬한 반대로 번번히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하며 1월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기도회'에 입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건 불교만이 아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전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헌법과 유엔 인권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인종 차별과 혐오를 남의 나라 일로 보는 안이한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신교계는 내부 사정이 조금 복잡하다. 진보 성향에 가까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이주민소위원회 서기 우삼열 목사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다루며 언론이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인종 차별은 반대가 아니라 금지·철폐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CCK는 지난 4월 총선 이튿날부터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 주장했다.

반면 보수적 개신교계에게는 동성애 문제가 걸림돌이다. 지난 11일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성소수자 보호가 목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한국 교회 전체가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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