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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 실제로는 단체 돈벌이로 활용"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수사의뢰 사유를 설명한 후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A씨의 자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 소식을 전하면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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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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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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