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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김학순 감독, '제3회 불독국제영화제' 개최

작품소재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인, 제대 군인 등의 이야기

(서울=미래일보) 최현숙 기자= PNF재단과 국가보훈처는 '나보다 우리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제3회 ‘불독국제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영상, 사진, 웹툰 작품이다.

불독국제영화제는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을 기억하는 취지로 열리며 소방청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작품의 소재는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인의 이야기다. 특히 올해에는 ‘제대군인’ 부문을 포함했다. 제대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거나,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낸 작품을 특별히 수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의 작품 출품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출품자격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으로 이메일(bulldocfest@naver.com) 또는 우편(서울 마포구 백범로 40-1 5층, 불독국제영화제 운영사무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불독국제영화제집행위원회는 9월중 작품을 선정하고 10월 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학순 불독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영화 '연평해전' 감독, PNF재단 이사장)은 "현재 전세계에 퍼진 펜데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영화제를 통해 국가의 위기에서 나라와 우리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행사는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gktkfkd04tka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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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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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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