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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지원, 하태경 의원의 학력위조 공세에 "55년 전이면 하 의원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

하 "판단력 떨어져" vs 박 "질문다운 걸 해야지"
하 "국민이 보고 있다" vs 박 "'우리 국민'도 본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학력위조 의혹' 공세에 대해 "55년 전이면 하태경 의원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고 받아넘겼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 의원이 박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하며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나는 분명히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에 편입을 했으며, 성실히 수강을 했다"며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1965년 그 당시에 단국대의 학칙의 내용을 나는 알지 못한다"며 "하 의원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이 나오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의혹이 있는 것은 단국대 가서 물으시라"고 반박했다.

앞서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편입에 필요한 전공필수 학점을 채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19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전공 필수 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교양필수 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된다"며 "전공 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다. 교양 100학점, 전공선택 63학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후보자가 단국대에 학력 정정 신청을 해서 편입 당시 학적부에 '조선대 5학기 수료'로 적힌 것을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한 뒤 "우리가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 번 학력위조를 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아무리 내가 인사청문을 받는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위조·겁박'이란 말을 하면서 내게 짧게 답변하라 하는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나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하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방 끝에 하 의원이 "(후보자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서 전해철 인사청문위원장에게 제지를 요청하자, 박 후보자는 "질문답게 해야 답변하지, 내가 위조해서 겁박했고 협박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맞받았다.

결국 전해철 위원장이 "의원도 위조, 겁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후보자도 질문을 듣고 맞다, 그르다 이렇게 가능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바란다"고 중재했지만 설전이 이어졌다.

하 의원은 앞서 자료제출 공방을 벌였던 단국대 성적증명서를 놓고 박 후보자가 '내가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자, "박 후보자가 굉장히 좀 판단력이 떨어졌다 생각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하 의원이 재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힐난하자, 박 후보자는 "저희 국민도 본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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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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