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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연장

12월 말까지 연장…발행목표액 6100억원으로 확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기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기간은 당초 8월 말까지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 등을 감안해 12월 말까지 4개월을 늘리기로 했다.

광주상생카드 발행목표액도 4000억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따라 2100억원이 증액된 6100억원으로 확대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난 7월31일까지 5245억원이 발행된 광주상생카드는 지역 내 소비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2019년 연간 발행총액 863억원의 6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광주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수수료 지원실적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2만4000여 가맹점에 약 14억2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에 지원하는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은 2019년(약 2억3400민원)의 6배 이상 지원된 것으로 사용자의 특별할인과 더불어 소상공인 가맹점에도 혜택을 제공해 광주상생카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가계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했으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일반발행액도 1월 257억원, 4월 437억원, 7월 560억원 등 매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비예산을 확보해 광주상생카드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며 "사용자 특별할인혜택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상생카드 이용 활성화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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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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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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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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