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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日, 부산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반발…국제 예항 고려해야"

부산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두고 日 반발
'빈 협약', 공관 품위 유지 의무 규정해
지자체·시민단체는 '내정간섭' 맞대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한 일본대사관에 이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설치되며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 데 대해 외교부가 "국제 예항과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갖진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거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며 "한국에 있는 외교공관 인근 조형물 설치에는 국내법과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주부산일본총영사가 부산 동구청장을 만나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요구해 논란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총영사는 "시민단체의 소녀상 점용 허가요청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는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이 승인됐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부산의 시민단체가 지난 7월 17일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고, 구는 지난 4일 이를 승인해 소녀상 설치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일본은 지난 1971년 만들어진 '빈 협약'에 따라 공관 주변에 소녀상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빈 협약 22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공관 지역 보호와 품위 손상 방지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 소녀상 설치가 이를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지자체까지 '일본 측의 요구는 내정간섭'이라며 소녀상 관철에 나선 상황에서 외교부는 소녀상 설치 문제가 국제법상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 논란 때도 국제 예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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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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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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