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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더, 튜브․라벨 별도 엔진 장착 산업용 ‘튜브 프린터’ 출시

튜브넘버링기와 광폭 라벨프린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튜브와 라벨 별도의 트윈 엔진을 장착한 산업용 튜브 프린터 PT-E800T, PT-E850TKW 2종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의 특징은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한 대의 프린터로 튜브 인쇄뿐만 아니라 라벨프린터로 용도에 맞는 인쇄가 가능하다. 즉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다시 장착하지 않고도 튜브 인쇄와 라벨 인쇄 기능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벨은 초당 60mm, 튜브는 40mm 인쇄 속도를 보이며 튜브, 라벨 각 2개의 고속 하프-풀컷터를 장착해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튜브는 최대6mm 높이의 텍스트로, 라벨은 최대 36mm너비의 라벨로 더 많은 텍스트 출력이 가능하다.

 

가독성이 뛰어나고, 가장 강력한 라미네이팅 라벨인 TZe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TZe 테이프는 세계 유일의 라미네이팅 라벨테이프로 방수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극한의 테스트를 거쳐 열악한 환경과 날씨에서도 처음 부착한 것과 같은 라벨이 유지된다.

 

이 제품들은 충전식 배터리를 통해 전원 코드가 없는 환경에서도 원활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PT-E850TKW의 경우, 모바일 케이블 툴(Mobile Cable Tool)이나 앱 마켓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 ‘Brother iPrint & Label’ 앱을 다운받으면 모바일 인쇄가 가능하고, 프린터 상단에 분리식 키보드를 장착해 좁은 작업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PT-E800TPC 전용 제품이며, PT-E850TKW는 단독 사용이 가능한 PC 및 모바일 지원 제품이다.

 

미야와키 켄타로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지사장은 "이번에 출시된 튜브 프린터는 라벨은 초당 60mm, 튜브는 40mm로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무선 인쇄를 지원해 전기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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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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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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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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