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과 '징벌배상법안' 및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하에 4명으로 정해졌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해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공청회에서 명 변호사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반면 이 본부장은 "상거래 전반에 걸쳐 불안감과 각박함, 갈등이 확산할 소지가 있고 최대 500배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막연한 내용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제도가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즉각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예방적 유인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석좌교수는 "이 제도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개별법에 도입돼 있는 이 제도 효과를 평가해 당초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 전면 도입시 남소(함부로 소송을 일으킴}로 인한 법원의 업무가 과중될까 우려됨으로, 오히려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배상법안' 및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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