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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 헬리오시티' 이어지는 고소·고발…"피해, 고스란히 일반 입주민과 조합원에게 돌아가"

헬리오시티, 84개동 9510세대에 이르는 단일 재건축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규모 단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헬리오시티가 입주 2년이 되어가지만 각종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입주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리오시티는 84개동 9510세대에 이르는 단일 재건축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규모 단지다.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조용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할 만큼 각종 사연이 이어진다. 또 그 가운데는 각종 고소 고발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8일 조합원 400여명이 지하철 연결통로공사 등과 관련하여 조합 임원을 도시정비법위반, 배임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해당 고소사건은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는 A변호사가 지난 1월과 3월 총회 무산 직후 조합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SNS를 통해 고소인단을 모은 후 고소장을 접수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처벌 되고 또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 6개월을 앞두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되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되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고소인단을 모집해 집단 피해를 주장했던 A변호사는 29일 문자메시지와 조합원 단톡방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처분결과를 알리며 앞으로의 방향을 말했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2020. 6. 8. 저를 포함한 조합원 400여명이, 지하철 연결통로공사 등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위반, 배임혐의 등으로 조합 임원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2020. 7. 11. 총회에서 위 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비증액 안건 등이 통과된 것을 중요시하였는지 제기된 고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위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조합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다"면서 "불기소결정문은 송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또 "불기소결정문 송달 후 법리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항고 등 후속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이어 "고소에 동참하셨던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여 유감"이라면서 "고소비용과 관련해서는 동참하셨던 조합원님들께 별도 안내문자 드리겠다. 조합원들이 잘 단결하여, 빠른 등기와 빠른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 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해당 변호사가 제기했던 고소사건은 앞서 이원자 비대위 측이 조합장 등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과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무혐의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변호사가 400여명의 조합원을 모아 고소를 진행한 것은 여로 모로 부적절 했던 것으로 본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무분별한 불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빠른 등기를 마무리해 조합이 청산 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심을 모았던 집단고소 사건은 1차로 마무리 되었지만 최근 헬리오시티 조합장과 조합 임원일부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요구한다는 민원과 함께 고소장이 접수 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런 가운데 자신을 조합 입대의 입주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는 일반 입주자라는 B씨가 조합원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조합원 배우자가 조합 측을 상대로 수상한 용역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눈길을 끈다.

그는 용역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면서 "모 조합원의 배우자가 조합 측에게 용역 계약을 강요했던 적이 있다”면서 “송파구청이 지난해 조합 측에 부과했던 임대주택(소형주택) 1401세대에 대한 재산세가 위법하게 부과 되었다며 이를 반환 받는 용역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4억 원에 이르는 재산세를 환급 받을 경우 그 금액의 10%를 보수로 받는 계약이었다"면서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조합 측에 들고 가서는 조합장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고 조합측에서는 거부하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때부터 회계의혹을 남발하면서 총회 추진을 할 때 마다 여기저기서 가짜 뉴스 퍼 나르면서 총회판을 흔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해석한다"면서 "왜 조합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만 하면서 대충 처리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심층취재를 계속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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